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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

    전기/고시가스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은 바로 아래 버튼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유사 복지혜택 중복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자세한 내용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노인 1959년 12월 31일 출생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건강보험법상 해당 질환자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 중인 부 또는 모
    소년 소녀 가장 아동복지법상 위탁보호 아동 포함

     

    수급자인 경우 세대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 호버 대상이 함께 포함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한 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금
    1인 가구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가구 71,600원 341,700원 413,300원
    3인 가구 93,500원 445,000원 538,5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요금 자동차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며, 개인 선택에 따라 에너지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하절기(6~9월)와 동절기(10~익년 5월)로 나뉘던 사용 구분이 폐지되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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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바추처 신청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 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2,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 해야 하나요?

    일부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지만 주소 변경, 세대원 변화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 해야 합니다.

     

    3, 수급자로 세대에 노인이나 아이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세대원 중 요건 대상자(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가 포함 되어 있어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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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올해부터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유용하게 에어컨, 도시 가스,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신청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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