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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가족복지과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지급이 결정됩니다.
이후 매월 20만원이 자녀의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둘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이 가능한지 자가진단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현재 구금 중인 경우.
둘째, 양육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셋째,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양육비 미지급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자격 요건 충족 시 선지급 |
신청 제한 | 채무자 구금, 파산, 사망 | 신청 불가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매월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관할 기관 또는 공식 홈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급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에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달 마지막 주 중 하루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 대상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20만원씩 산정되어 합산 지급되고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고정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 개시일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환수하게 되어 실질적 부담은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자녀 가구 | 자녀 1명 기준 | 월 20만원 지급 |
2자녀 가구 | 자녀 2명 기준 | 월 40만원 지급 |
3자녀 가구 | 자녀 3명 기준 | 월 60만원 지급 |
회수 조건 | 채무자가 납부 시 | 정부가 해당 금액 환수 |
지급일 | 매월 마지막 주 | 정기적으로 지급 |
양육비 선지급 유효기간
양육비 선지급제의 유효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급 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만 19세 이전이라면 지급이 유지됩니다.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완료 후 첫 지급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신청 후 7월 20일 지급 결정이 나면, 7월 말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매달 말마다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별도 통보가 이루어지며,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소명 절차를 거쳐 재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종료일 이후에도 미지급 양육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급 내역과 미지급 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승인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확인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결과는 신청 접수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 진행 단계는 총 3단계로, ‘서류 접수 완료 → 자격 심사 중 → 지급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경우, 첫 지급일 전까지 지급 예정일과 금액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매달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 내역 또는 홈페이지 내 ‘지급 내역’ 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주소를 숨기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주소 추적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회피할 경우 법적 제재도 병행되며,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판결문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아이가 둘 이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각각 자녀에 대해 월 20만원씩 산정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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