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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8월 01일부터 신청가능>
신청기간
지원 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3, 소득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24년 기준)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 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ㅁ여(신고사실없음) 제출
4,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초혼 또는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위에 4가지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 제출 기준
- 부부 모두 소득 有 →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 부부 모두 소득 無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1명 소득 有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자: 사실증명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025.8.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된 원본 제출
-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 서류 불가
-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초본 직접 첨부
선정 방법
총 2,650쌍을 아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소득 수준 50% 합산 점수
- 동점자 발생 시:
- 소득금액 낮은 순
-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선정 제외 대상
-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사업 수혜자
- 부부가 중복 신청한 경우 (1명만 인정)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아님
- 제출서류 누락/부정확 등으로 자격 확인 불가한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
선정 발표 및 지원금 지급
-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 방법: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안내,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지급: 100만 원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자세한 정보: 경기민원24 바로가기
FAQ
- Q.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A. 부부 중 1명이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Q. 초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Q. 실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은 타지역입니다.
A.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Q.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 했어요.
A. 해당 사업은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만 신청 가능
- Q.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A.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 선정 이후 보완 제출 가능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대상자 검증 및 선정 작업을 통해서 11월 초(예정) 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을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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