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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제대군인은 복무기간 연장) 중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총 300만원)의 활동지원금입니다.

     

    청년수당 신청은 바로 버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제한되며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거비·공과금·교육비·AI 생성형 앱 구매 등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모든 제출서류(졸업증명서,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는 스캔 또는 PDF로 업로드해야 하며, 사진촬영본(휴대폰 캡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 기간: 예시로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6월 12일(목) 오후 4시까지 접수했습니다. 해당 시기 이후의 일정은 청년몽땅정보통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③ 심사 및 발표: 제출된 거주지, 연령, 학력, 소득, 취업상태를 토대로 정량심사를 하며, 예산 초과 시 '고립·은둔 청년·저소득·단기근로자' 우선 선발합니다. 발표 후 전용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청년수당-추가모집
    청년수당-추가모집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2차 추가모집

     

     

    : 2025년 6월 10일 10시 ~ 6월 12일 16시까지

     

    추가 모집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 기간 동안 청년수당 참여자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조건

     

    ① 연령 및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제대군인은 군 복무 연장 포함)여야 합니다.

     

    ② 학력 및 취업상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로, 미취업자 혹은 주 30시간 이하·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재학생·휴학생은 제외됩니다.

     

    구분 조건 내용
    연령 만 19 ~ 34세(제대군인 연장 가능)
    거주 서울시 주민등록
    학력 최종학교 조럽(예정 포함). 중퇴 수료 증 제출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잘로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 재학생, 휴학생, 유사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무복구 제대군인 지원대상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지원대상 1989년 6월 1일 이후 출생 1988년 6월 1일 이후 출생 1987년 6월 1일 이후 출생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체대 청년인 경우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을 연장합니다. 

     

    복무기간에 따라서 만 37세 즉, 1987년 6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금액

     

    ① 금액 체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활동기록서 제출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해당 카드는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발급됩니다.

     

    ② 산정 방식

    신청자의 개인계획서 및 활동기록서를 기반으로 매월 1회 수당이 지급되며, 중간에 취업을 할 경우 잔여 수당의 절반이 취업성공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수당을 받은 후 취업한 경우, 남은 2개월분 중 1개월 분(50%)인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월차 지원 금액 비고 
    1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2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3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4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5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6개월차 50만 원 활동기록서 제출 시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유효기간

     

    ①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내에 매월 활동기록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월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만료일 도래 전 취업 또는 타 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남은 수당은 자동 종료되며 잔여액 중 일부는 ‘취업성공금’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지원 기간이 2개월인 경우, 1개월 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③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산정하여 지원 자격 연장이 가능하며, 만 37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병적증명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확인 방법

     

     

    ① 선정 결과 확인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하면, 선정 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선정 후에는 수당 수령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청년수당 전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은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처리됩니다.

     

    ③ 또한 활동기록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월 1일~10일 사이 ‘활동기록서’ 제출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모집 인원이 신청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군)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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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활동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활동기록서를 해당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달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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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대학 졸업예정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적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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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유사한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공근로, 희망디딤돌통장 등 유사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전 확인을 통해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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